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개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ㆍ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ㆍ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입니다.
ㆍ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입니다.
선정기준
ㆍ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ㆍ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내용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부한도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입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입니다.
ㆍ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ㆍ융자금리 : 1%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인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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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