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가급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후 준비의 부족, 가족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재가급여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가급여 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사업 개요
재가급여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가급여 사업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재가급여 사업은 노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재가급여 지원 대상
재가급여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지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재가급여 지원내용
재가급여 사업의 지원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ㆍ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합니다.
ㆍ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지원합니다.
ㆍ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합니다.
ㆍ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합니다.
ㆍ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ㆍ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신청방법
재가급여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가급여 사업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급여 사업은 노인의 존엄성과 자립성을 증진하고, 가족의 부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재가급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참여하면, 노인과 그 외의 세대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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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