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서도 안심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가이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입니다.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합니다.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ㆍ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ㆍ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식 바로가기]

 

마무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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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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