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이렇게 신청하세요! 자녀수당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6.25자녀수당 개요

 

6.25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6.25자녀수당은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6.25자녀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25자녀수당

 

6.25자녀수당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입니다.

 

2.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입니다.

 

3.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입니다.

 

이들 대상자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적자녀수당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 1,613,000원(위로가산금 80,000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승계자녀수당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 1,372,000원을 지급합니다.

 

신규승계자녀수당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 516,000원을 지급합니다.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마무리

 

6.25자녀수당은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꼭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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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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