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의 존엄을 위한 지원 : 장제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

이번에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은 후손의 존엄과 효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비용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급자의 후손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제급여입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구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장제급여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인 경우입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장제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장제급여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1구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마치며

 

장제급여는 후손의 존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수급자의 후손이 장례를 적절하게 치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제급여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군구청이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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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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