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모자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 글에서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대상
ㆍ조건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입니다.
ㆍ임신 주차 : 11주부터 18주까지입니다.
ㆍ주의사항 : 검사일까지 화성시에 거주해야 하며, 청구일에 타시 거주 시 지급 불가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내용
ㆍ지원 금액 :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1차 및 2차 검사비 합산)
ㆍ지원검사 항목 및 내용
1차 검사항목(11~13주) | 2차 검사항목(16~18주) | |
태반호르몬검사(PAPP-A) | 쿼드검사 | 알파피토프로테인(AFP) |
베타에이치씨쥐(hCG) | ||
목투명대 검사 | 에스트리올(uE3) | |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
태아기형아 검사비 신청방법
ㆍ신청 기간 : 태아 기형아 검사(1, 2차) 후 6개월 이내
ㆍ신청 장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제출 서류
ㆍ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바로가기]
ㆍ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ㆍ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ㆍ주민등록 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1부
ㆍ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문의처
ㆍ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 – 5189 – 6243) 방문처 :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ㆍ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 – 5189 – 5076) 방문처 : 동탄순환대로 13
ㆍ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 – 5189 – 4425) 방문처 : 떡전골로 72-3
마치며
화성시의 임산부 여러분,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세요.
태아 기형아 검사(1, 2차) 후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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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