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장사등에 관한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장려금 지급 사업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개요

 

화장장려금 지급은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화장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ㆍ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ㆍ합천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ㆍ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타지역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화장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합니다.

 

ㆍ전화문의 :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 055 – 930 – 4743 )

 

마치며

 

화장장려금 지급은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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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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