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장려금 지급 사업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개요
화장장려금 지급은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화장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ㆍ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ㆍ합천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ㆍ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타지역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화장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합니다.
ㆍ전화문의 :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 055 – 930 – 4743 )
마치며
화장장려금 지급은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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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