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은 관내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천군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개요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은 이 법의 일환으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중 3년 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고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가정 형성을 돕고, 부부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충돌에서 오는 가족 갈등을 해결하고, 자녀의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현지체험으로 모친 국가에 대한 긍정적 자아 확립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중
–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
–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ㆍ항공권 구입비 지급 : 친정방문 전 개인별 계좌 입금
ㆍ전화 문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055 – 930 3269 )
마치며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은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과 다른 문화권의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였지만, 친정가족과의 거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을 통해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과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부부와 자녀의 문화적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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