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게 화재안심보험을 가입해주어, 화재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대부분 노후주택에 거주하거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재산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이러한 수급가구의 재산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개요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고,「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전월세, 무료임대 모두 가능)입니다.
ㆍ지원제외 :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무주택자입니다.
지원내용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장형태 : 순수보장형(1년단위 소멸)입니다.
ㆍ보장금액 : 30,000천원(건물 20,000천원, 가재도구 10,000천원)입니다.
신청방법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보험가입대상자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ㆍ조사방법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사실조사에 따른 구조 및 면적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건물지번이 다를 경우, 실제 건물지번을 작성합니다. 보험가입 주소와 화재 소재지가 다를 경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ㆍ전화문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 – 930 – 4712 )
마무리
이상으로,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게 화재안심보험을 가입해주어, 화재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합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들은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고, 화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