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그럼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 가구란 부 또는 모가 사망, 실종,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한 명만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ㆍ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고등학교 수업료까지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도 시와 도교육청에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결정, 징수하는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 :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신청방법

 

ㆍ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마치며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 다양한 지원내용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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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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