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혜택 총정리 – 지원금부터 보장까지!

풍수해보험료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법령을 따르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을 보호하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소유자·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료 지원내용

 

ㆍ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즉,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의 52.5% ~ 100% 를 정부가 보조해줍니다.

 

– 이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혜택입니다.

 

보험료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71.2%

 

– 차상위계층 : 77.5~78.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87%

 

–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풍수해보험료 신청방법

 

ㆍ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지자체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보험가입 후에는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 보험료는 제3자 기부자가 대납할 수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동의서 서식 바로가기]

 

마무리

 

이상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자체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을 보호하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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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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