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이란,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및 배치,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화상영어교육지원, 학습지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예비대학 과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에는 각 교육지원의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 내용
ㆍ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합니다.
ㆍ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합니다.
ㆍ방과후 공부방 지원 :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합니다.
ㆍ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합니다.
ㆍ탈북청소년 장학사업 : 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 지원 및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합니다.
ㆍ화상영어교육지원 :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합니다.
ㆍ학습지 지원 :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합니다.
ㆍ대학입시박람회 :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합니다.
ㆍ예비대학 과정 :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ㆍ남북하나재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ㆍ추가사항은 [통일부] 통일부 정착지원과(☎ 02 – 2100 – 5786 )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 02 – 3215 – 5793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탈북청소년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탈북청소년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한의 사회는 탈북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