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약해져서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치료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개요와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치료약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ㆍ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자격 조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ㆍ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ㆍ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ㆍ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ㆍ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ㆍ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마치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나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 ) 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