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혜택이라는 전라남도 보성군의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으로서,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게 출산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업개요
이 사업은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전라남도 보성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ㆍ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금액
– 첫째아 : 매월 25만원 24개월간
– 둘째아 : 매월 30만원 24개월간
– 셋째아 이상 : 매월 45만원 24개월간
ㆍ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각각 지원합니다.
ㆍ신생아의 출산순서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합니다.
ㆍ전화문의 : 보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 – 850 – 5672 )
마무리
이상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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