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부모들과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ㆍ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ㆍ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입니다.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부모들과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모들과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된 육아를 시작하고, 생산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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