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주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제공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ㆍ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주시 거주 무주택자입니다.
ㆍ소득기준
– 청년(만19세~만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입니다.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입니다.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ㆍ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ㆍ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ㆍ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소급지원
ㆍ대상 : ‘24.1.1.~’24.3.3.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진 청년 또는 신혼부부
ㆍ신청기한 : 2024년 6월 30일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심사결과 알림
ㆍ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필요 시 15일 연장
ㆍ방법 :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ㆍ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ㆍ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마감)
ㆍ방법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ㆍ온라인 신청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ㆍ방문접수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문의처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 043 – 201 – 2513),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제출서류
ㆍ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ㆍ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ㆍ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ㆍ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 포함)
ㆍ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마치며
이상으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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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