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원대상
ㆍ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청주시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합니다.
–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인 단독세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 조손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지원내용
ㆍ이 정책은 매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즉, 지원대상 세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ㆍ이 정책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 공단에서 지원대상 세대를 선정하고, 청주시에 통보하면, 청주시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고, 지원대상 세대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따라서, 지원대상 세대는 안내문을 받으면, 보험료 납부를 멈추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ㆍ전화문의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043 – 201 – 1824 )
정책효과
ㆍ이 정책은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애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장해줌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이 정책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이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