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돕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생활비나 출산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면 주택마련이 용이해지고, 결혼과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입니다.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에는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입니다.
ㆍ선정기준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입니다.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ㆍ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이 1억원이고,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가 12개월이면, 1억원×1.2%×12개월/12개월=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적용합니다.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ㆍ전화문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043 – 201 – 1762 )
마치며
이상으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돕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행복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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