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출산장려 및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출산장려 및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야기하고, 국가의 경제력과 안보를 약화시키고, 사회의 복지와 문화를 위축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은 양육비용과 시간, 교육비용 등의 부담이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3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이들은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일원으로서 양육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지원내용
– 월15만원씩 출생한 다음 달부터 만5세(60개월)까지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매월 20일 신청인 또는 신생아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
지원금은 양육비용과 시간, 교육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방법 :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ㆍ전화문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043 – 201 – 1762 )
마치며
이상으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출산장려 및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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