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빈집 철거비용 보조(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빈집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빈집은 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을 말합니다.
빈집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화재나 범죄의 위험을 높이고, 공동체의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런 경우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시설이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ㆍ지원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빈집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합니다.
ㆍ전화문의 :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 043 – 201 – 2618 )
마치며
이상으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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