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그럼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지원대상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한부모 가구란 부 또는 모가 사망, 실종,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한 명만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참고*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뺀 것과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것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을 합산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을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지원내용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 2세 이상 자녀 :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급
ㆍ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ㆍ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신청방법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마치며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등 다양한 지원내용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찬 삶을 꿈꾸고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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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