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특별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청소년특별지원 정책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인 ‘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지원 내용과 금액이 인상되어 더욱 향상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지원 대상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ㆍ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ㆍ학교 밖 청소년

 

ㆍ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ㆍ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 정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 : 월 6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건강지원 : 연 200만 원 이내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업지원 : 월 45만 원 이내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학원비 등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립지원 : 월 36만 원 이내로 지식/기술/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등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담지원 : 월 30만 원 이내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등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지원 : 연 350만 원 이내로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 월 30만 원 이내로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 정책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입니다.

 

마치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책에 자격이 되는 청소년 가정은 꼭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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