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저축액의 2배를 받아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15~24세) 중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입니다.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은 사람입니다.
선정기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입니다.
ㆍ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ㆍ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 우선선발 : 쉼터 거주기간이 긴 자입니다.
지원내용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서비스 종류 :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ㆍ지원수준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ㆍ지원기간 : 기본 2년(최대 6년)
신청방법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ㆍ전화문의 : 경기도청 청소년과 ( ☎ 031 – 8008 – 2559 )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 031 – 360 – 1824 )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 031 – 928 – 1316 )
마무리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매월 저축액의 2배를 받아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