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지원,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으로 꿈을 키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저축액의 2배를 받아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15~24세) 중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입니다.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은 사람입니다.

 

선정기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입니다.

 

ㆍ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ㆍ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우선선발 : 쉼터 거주기간이 긴 자입니다.

 

지원내용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서비스 종류 :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ㆍ지원수준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ㆍ지원기간 : 기본 2년(최대 6년)

 

신청방법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문의 : 경기도청 청소년과 ( ☎ 031 – 8008 – 2559 )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 031 – 360 – 1824 )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 031 – 928 – 1316 )

 

마무리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매월 저축액의 2배를 받아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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