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보호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개요

 

청소년산모란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산모를 말합니다.

 

이러한 산모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며, 심리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산모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내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방법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합니다.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산모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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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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