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부모의 아이를 위한 도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하며,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목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높입니다.

 

ㆍ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ㆍ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진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청소년부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ㆍ청소년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낮습니다.

 

ㆍ청소년부모는 자녀양육과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고, 자녀양육과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 대한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ㆍ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는 자녀의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 아동양육비는 청소년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며,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나 가족상담전화(☎ 1644 – 6621(내선2번)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하며,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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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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