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도군의 참전유공자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가족의 위로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개요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은 청도군이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의 공로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ㆍ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 다만,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ㆍ지원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자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ㆍ신청접수 :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ㆍ문의 :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 – 370 – 2161 )
마치며
이상으로 청도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도군의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로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들의 위로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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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