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장구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상북도 청도군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
②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
③의뢰서 제출 및 확인 후 수리 (장애인 → 수리업체)
④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 청구 (수리업체 → 군 청)
⑤수리비용 지급 (군 청 → 수리업체)
ㆍ문의 :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 – 370 – 2161 )
마무리
이상으로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도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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