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들의 주택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합니다.)
ㆍ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합니다.
ㆍ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선정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ㆍ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ㆍ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ㆍ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해당됩니다.
ㆍ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합니다.
ㆍ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합니다.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ㆍ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ㆍ제출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ㆍ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입니다.
ㆍ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ㆍ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주의사항
전환 신규 유의사항
ㆍ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ㆍ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일부 인출
ㆍ‘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ㆍ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들의 주택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더 나은 주택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