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최대 4.5%금리, 가입조건 및 전환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들의 주택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합니다.)

 

ㆍ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합니다.

 

ㆍ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선정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해당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합니다.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입니다.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주의사항

 

전환 신규 유의사항

 

ㆍ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ㆍ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일부 인출

 

ㆍ‘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ㆍ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들의 주택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더 나은 주택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지원 복지서울특별시 복지부산광역시 복지대구광역시 복지인천광역시 복지광주광역시 복지대전광역시 복지울산광역시 복지세종특별자치시 복지경기도 복지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충청북도 복지충청남도 복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전라남도 복지경상북도 복지경상남도의 복지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