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원특례시의 주거복지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이들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 청년은 만 18세 ~ 만 39세 이하의 미혼ㆍ단독 거주자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 또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공고 시 별도로 안내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약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기준
이자지원은 대출기준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ㆍ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ㆍ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주택기준
이자지원은 주택기준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 청년 :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1.5억원 이하
–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5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인 :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ㆍ신청기간 : 공고시
ㆍ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ㆍ신청방법 : 방문 접수
ㆍ처리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ㆍ통보 이자지원
ㆍ전화문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 031 – 228 – 3028 )
마무리
이상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특례시의 주거복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