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ㆍ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입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입니다.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입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입니다.
ㆍ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입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ㆍ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ㆍ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ㆍ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ㆍ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ㆍ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합니다.
ㆍ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합니다.
ㆍ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모집 기간 : ‘24.5.1.(수) ~ ‘24.5.21.(화)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모집 기간과 모집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