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개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이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중계서비스 지원 대상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ㆍ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지원합니다.
통신중계서비스 지원내용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 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 수어통역 : 청각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이 영상전화로 중계사와 연결되어, 중계사가 수어와 음성으로 통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문자중계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이 전화로 중계사와 연결되어, 중계사가 음성과 문자로 통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ㆍ손말이음센터로 국번없이 ‘107+영상전화’ 또는 PC,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107.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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