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손가정 수당지원 사업은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개요

 

조손가정 수당지원은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손가정 수당지원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에게 월 80,000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조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교육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조손가정 수당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입니다.

 

※ 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됩니다.

 

ㆍ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금액 : 세대당 매월 8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조손가정 수당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방법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ㆍ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시기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ㆍ전화 문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 – 521 – 4232 )

 

마치며

 

조손가정 수당지원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조손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조손가정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로, 생계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조손가정에게 월 80,000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교육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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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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