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손가정 수당지원 사업은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개요
조손가정 수당지원은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손가정 수당지원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에게 월 80,000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조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교육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조손가정 수당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입니다.
※ 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됩니다.
ㆍ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금액 : 세대당 매월 8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조손가정 수당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방법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ㆍ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시기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ㆍ전화 문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 – 521 – 4232 )
마치며
조손가정 수당지원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조손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조손가정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로, 생계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조손가정에게 월 80,000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교육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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