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새내기 지원금 개요
안녕하세요, 창원시의 대학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창원시에서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관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금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내기 지원금 지원대상
새내기 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창원시 관내 대학교 1학년 신입생
ㆍ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만 34세 이하 재학생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편입생, 대학원생 등
ㆍ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ㆍ2023년 3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자
ㆍ창원시 관외 대학 입학생
ㆍ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ㆍ1989년 3월 2일 이전 출생자
새내기 지원금 지원내용
새내기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ㆍ지급 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상반기 6월 중, 하반기 12월 중)
새내기 지원금 신청방법
새내기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ㆍ본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창원 청년정보 플랫폼] → 청년지원 → 온라인 신청ㆍ접수)
ㆍ대리 신청 : 등기우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평생교육과)
제출 서류
ㆍ주민등록표 초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일자 포함)
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ㆍ통장 사본 (신입생 명의)
ㆍ가족관계증명서 (신입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 첨부서류는 공고일(2024. 3. 1.) 이후 발급하여 PDF 또는 사진 형식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새내기 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원시의 대학 신입생 여러분,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미래가 창원시와 함께 더욱 밝아지길 기원합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