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도모,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경상남도 창원시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3급인 자를 말합니다.
–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비)의 지원시간이 부족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내용 : 장애인과 제공인력을 1:1 연계하여 사회활동 지원(가사,청소,식사제공,신변처리,목욕,이동서비스)
–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제공기관)에서 고용한 장애인활동지원사(제공인력)가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신청방법 :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제공기관)에 신청 문의합니다.
ㆍ처리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에 이용가능여부 확인 → 이용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안내 → 장애인과 제공인력을 1:1 연계하여 사회활동 지원
ㆍ전화문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5 – 225 – 3935 )
마무리
이상으로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자립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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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