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업개요
이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연령, 거주기한 제한 없음)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내용 : 매월 25일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 지급
ㆍ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ㆍ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은 참전유공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제출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함.
* 단,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달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마무리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받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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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