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 , 부산 기장군의 복지사업!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국가의 명예를 높인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개요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기장군에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부산 기장군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월 2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명예수당은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장군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화문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 051 – 709 – 4316 )

 

마무리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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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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