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이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은 보험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ㆍ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ㆍ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ㆍ지원대상이 되려면,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ㆍ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요건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ㆍ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ㆍ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경감 적용 후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신청방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줍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은 보험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참여하면, 차상위계층과 그 외의 계층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