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고용에 많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직무수행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취업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의 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훈련생 :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이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이 해당됩니다.
ㆍ사업체 :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업체로서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입니다.
ㆍ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의 내용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ㆍ훈련기간 :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입니다.
ㆍ훈련시간 : 1일 4-8시간입니다.
ㆍ훈련장소 : 구인사업체 현장입니다.
ㆍ주요 훈련내용 :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합니다.
ㆍ훈련수당 : 훈련준비금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훈련일비 1일 1만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입니다.
* 훈련일비 : *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1만8,000원
ㆍ수료요건 :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ㆍ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 1만9,340원
ㆍ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ㆍ사업체근로자 : 1일, 2만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ㆍ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ㆍ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의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ㆍ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 문의 바랍니다.
마치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사업체는 적합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1588 – 1519 ) 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