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이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 분들도 세입자의 월세 납부를 걱정하시거나 보증금을 높이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혜택
ㆍ월세 보증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ㆍ월세 납부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는 월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도시기금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월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혜택
ㆍ월세대출 이자를 저렴하게 낼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보다 이자가 저렴하고, 상환기간도 길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ㆍ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ㆍ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864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4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90% 부분보증 지원
보증료는 대출금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므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월세대출 보증을 신청하려면 월세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소득자는 소득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기타 필요한 서류(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마무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월세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낮추고 보증금을 줄일 수 있으며,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 – 8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