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수수당 지원사업, 노인복지의 한 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수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사업이란?

 

장수수당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장수수당 지원사업

 

제천시 지원대상

 

ㆍ장수수당의 지원대상은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입니다.

 

– 즉, 만 8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ㆍ장수수당의 지원내용은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장수수당인 90,000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급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장수수당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ㆍ전화문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043 – 641 – 5402 )

 

마치며

 

장수수당 지원사업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의 한 축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노인의 존엄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키고, 장수노인과 한국사회의 상호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장수노인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자, 다양성과 조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장수노인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지 장수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과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장수수당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장수노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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