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숨은 복지,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이란?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이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복지사업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은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제천시 효도수당 사업의 장점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가족애와 효도심을 격려하고, 노인분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매분기말 25일(3.25, 6.25, 9.25, 12.25)에 지급됩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ㆍ전화문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043 – 641 – 5402 )

 

마치며

 

오늘은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가족애와 효도심을 격려하고, 노인분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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