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란 농업이 생산하는 농산물 외에도 농업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은 농촌의 인구와 일자리를 유지하고, 농업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농업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촌경관과 농촌풍경을 육성하고, 농업관광과 농촌체험을 제공하고, 농업재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안보와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농민의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민의 농업 활동을 보상하고, 농업 활동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입니다.
전업 농민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농민 1인당 연 40만원입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로 하며, 사용처는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 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ㆍ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 710 – 4092 )
마치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민의 농업 활동을 보상하고, 농업 활동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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