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의 모든 것! 지금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이 지원의 목적

 

이 지원의 목적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고, 사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낙상은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낙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립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낙상예방 복지용구를 설치하고, 노인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의 내용

 

이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입니다.

 

이들은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외의 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노인은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입니다.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을 지원합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를 지원합니다.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손잡이는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을 합니다.

 

미끄럼방지용품은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을 합니다.

 

이들 복지용구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낙상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처리절차는 읍면동 신청-> 행정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화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064 – 728 – 8035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담당 (☎ 064 – 760 – 2404 )

 

마치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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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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