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사업은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를 귀향 조치하여 안전하게 구호하고,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부랑인․노숙인 또는 행려자에게 거주지나 연고지까지 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개요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은 이 법의 일환으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타지방 거주자(행려자 등) 중 귀향을 원하는 자에게 여객운임(승선권발급)과 급량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을 돕고, 부랑인․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귀향을 원하는 타지방 거주자(행려자 등) 중
①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이상의 부랑인 중 사회복귀를 희망하는자
②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노숙인 중 사회복귀를 희망하는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상담보호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 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은 부랑인 또는 노숙인 중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자
④ 일시적인 여행 경비를 도난 또는 분실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행려자로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포함)에 도난 또는 분실신고한 자로서 증명원(접수증)을 소지한 자
⑤ 기타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출소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타지방 거주자(행려자 등)에게 귀향여비 지급
ㆍ여객운임(승선권발급)
①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고지 또는 주소지까지의 최단거리의 선박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정신질환자 등 장거리 여객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비 지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귀향여비 신청방법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방문 신청합니다.
ㆍ지급 방법 : 승선권을 발급합니다.
ㆍ전화 문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064 – 728 – 2553 )
마치며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과 부랑인․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행려자는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귀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을 통해 여비와 급량비를 지원받아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랑인․노숙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로,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을 통해 거주지나 연고지까지의 여비를 지원받아 사회복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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