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활동보조인 서비스 추가지원)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의 목적
이 지원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이내로 제공하는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중에는 국고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을 통해 월 30~360시간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의 내용
이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이면서 다음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4시간 활동지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활동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상태 :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②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
③ 거주요건 :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ㆍ지원내용
–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인정점수별)지원 및 월 330~360시간 24시간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을 제공합니다.
ㆍ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 처리절차는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ㆍ전화문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064 – 728 – 3042 )
마치며
이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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