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한 형태의 기기, 청각·언어장애인이 영상통화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통해 장애인들은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과 취업,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사회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이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정보화 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기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ㆍ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ㆍ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방법
ㆍ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디지털 인권과 디지털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은 디지털 사회의 공평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많은 신청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