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개요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서울 양천구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 양천구가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
ㆍ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지원내용
ㆍ이 정책의 지원내용은 매월 가구당 월 16,500원(구 50%:방송사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는 무료로 유료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 정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ㆍ전화문의 :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 02 – 2620 – 4687 )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정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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