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ㆍ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①노인세대 : 65세 이상의 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부부관계에 있는 세대로, 세대원 전원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
②장애인세대 : 장애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부부관계에 있는 세대로, 세대원 전원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지원방법
이 사업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통보하고, 도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 도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역을 통지하고, 지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ㆍ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064 – 710 – 2794 )
마무리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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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