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이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대상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ㆍ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ㆍ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합니다.
ㆍ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ㆍ지원 기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최대 4만원, 그 외의 장애는 최대 1만 5천원입니다.
*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하며,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합니다.
–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지참)
ㆍ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면 장애인으로서 신규 등록이나 재판정이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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