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대상 사업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기업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운영과 활용을 돕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사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퇴직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상담, 취업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ㆍ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대상 사업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300명 미만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ㆍ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제도설계 컨설팅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운영과 활용을 위한 제도설계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사업주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제도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 담당자 교육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운영과 활용을 위한 인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개념과 목적, 운영방법, 사례분석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인사 담당자의 질문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ㆍ[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대상 사업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운영과 활용을 돕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